2026.06.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다양해짐에 따라, 관련 기관의 종사자를 신고 의무자로 추가하고 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 보호자 상담지원 제공기관을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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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3제1항제4호
변경 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변경 후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제공기관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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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취업제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이라도 현재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며, 신고 의무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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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명령
장애인학대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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