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 목록에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쉼터 추가
장애인 관련 기관 목록에 있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더해 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포함돼요. 이 시설에서 일하려는 사람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을 받은 적이 있으면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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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3제1항제1호
변경 전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경 후
제1호 목록에 제59조의13의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추가돼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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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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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학대관련범죄
장애인을 학대하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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