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를 명확히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학대·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쉼터와 이동지원센터 등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명확히 함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나 훈련자·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명확해져요. 이를 위반해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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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제3항
변경 전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변경 후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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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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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보조견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 장애인을 보조하도록 훈련된 개로,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다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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