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출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금지 규정 정비
지금도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조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문구를 빼서 거부 사유를 부령에 따로 정하지 않도록 정비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3항
변경 전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변경 후
같은 내용은 유지하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이라는 문구가 빠져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만 남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보조견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훈련된 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