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할 수 없는 기관 목록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추가
일정 인원이나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취업제한명령의 대상 기관에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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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3제1항제11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취업제한기관 목록(제1호부터 제10호)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들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취업제한기관 목록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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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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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명령
법원이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서 일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께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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