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2 발의 ·
장애인학대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동지원센터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장애인을 돕는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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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3제1항제11호
변경 전
현재는 이동지원센터가 취업제한 대상 기관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취업제한을 받거나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 그리고 현재 이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새로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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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명령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기관이나 시설에서 일하거나 업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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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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