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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등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함.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이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취업제한대상 기관에 이동지원센터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자도 이동지원센터에 취업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