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 발의 ·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에 돌봄 관련 기관들을 추가하여 노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 목록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 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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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17제1항제10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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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취업제한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취업제한을 받거나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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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명령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노인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 취업하거나 일손을 보태는 것을 법원이 금지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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