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발의 ·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에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확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노인 인권이나 복지 사업을 하는 특정 비영리법인에 취업하거나 일손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기관들을 취업제한 대상 목록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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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17제1항제1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노인인권, 노인복지 등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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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학대관련범죄
보호자에 의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또는 유기나 방임을 하는 등의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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