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현장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노인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취업이 제한되는 장소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17제1항
변경 전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변경 후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독거노인 지원 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치매안심센터가 추가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취업제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취업제한 기간이 시작되거나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명령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노인과 관련된 시설이나 기관에서 일하거나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