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3 발의 ·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현장 조사 방해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노인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취업이 제한되는 장소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 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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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17제1항제10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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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취업제한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취업제한을 받거나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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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명령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노인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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