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홀로 사는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도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만 규정하고 점검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그 결과를 공개하고,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사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기존의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들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17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및 제61조의2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61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