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노인 지원 서비스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막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취업을 제한되는 장소에 '홀로 사는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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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3제1항제2호
변경 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변경 후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ㆍ단체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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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료감호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될 때,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며 수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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