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발의 ·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장애인 인권이나 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을 취업제한 명령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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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3제1항제14호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은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이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장애인 인권, 복지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이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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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명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직종이나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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