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와 위탁받은 보건의료기관·단체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노인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는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와 지역보건의료기관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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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17제1항
변경 전
노인관련기관 목록에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보건진료소나 지역보건의료기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노인관련기관 목록에 15호(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의료인 한정), 16호(지역보건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대표자 및 노인 직접 대면 직위 한정)를 새로 추가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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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명령
노인학대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노인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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