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보건소에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인관련기관의 범위에 보건소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보건소의 취업제한 대상 포함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취업제한명령'의 대상 기관에 보건소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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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17제1항제1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를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취업제한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명령이 확임된 사람에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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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학대관련범죄
보호자에 의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를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등의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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