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3 발의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하여 장애인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확대
성범죄나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취업할 수 없는 '장애인관련기관' 목록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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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3제1항제7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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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표준사업장
일정 인원이나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며, 직업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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