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발의 ·
성범죄자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취업 제한 대상 범위 확대
현재는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른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대 성범죄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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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3제1항
변경 전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변경 후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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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명령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시설이나 기관에 취업하거나 일손을 보태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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