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정밀심사 시 자료 확보 및 수수료 면제
공공기관이 장애 정도를 심사할 때 필요한 자료를 다른 기관에 요청하고,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나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9(자료의 요청)
변경 전
기존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자료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공공기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수수료나 사용료가 면제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료기관 관련 자료 요청과 수수료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피해장애아동의 보호와 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신고 의무자의 범위와 조사 과정에서의 도움에 관한 내용이에요.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 지원과 관련 범죄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내용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사회복무요원 관련 규정과 과태료 관련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뒤에 먼저 시행돼요. 또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규정은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술조력인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