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관련 교육과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장애인학대나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넓혀요. 특히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종사자를 추가하고, 관련 법령이 바뀐 부분에 맞춰 다른 직종의 명칭도 정확하게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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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2항
변경 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활동지원인력 및 기관의 장, 구급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교직원,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노인장기요양요원 등
변경 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활동지원 급여 신청 조사자 및 활동지원인력/기관의 장·종사자, 119구급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 노인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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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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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의무자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나 성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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