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사회복무요원의 신고의무자 포함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도 직무상 장애인학대나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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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2항제1호
변경 전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변경 후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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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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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특정 범죄나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반드시 수사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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