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고, 이들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사회복무요원의 신고의무자 포함
사회복지관이나 노숙인 보호 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도 업무 특성상 노인학대를 알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법적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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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6제2항제5호
변경 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변경 후
종사자(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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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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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학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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