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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법」에 따라 노인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업무 특성상 노인학대 등의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제도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의무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하도록 하여 신고에 대한 공익성 확보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6제2항제5호 및 제61조의2제2항제2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61조의2(과태료)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609 ·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