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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업무 특성상 장애인 학대 등의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지난 1월 대전 소재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의 경우, 해당 시설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뒤 신고하지 않았다면 학대 사실이 밝혀지기 어려웠을 것임.
이에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제도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의무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하도록 하여, 신고에 대한 공익성 확보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90조제3항제3의4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9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