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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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15(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ㆍ검증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제59조의8제1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 검증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ㆍ검증 또는 증인 신문 전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ㆍ재판과정의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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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사법절차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을 거쳐 형벌을 결정하는 전체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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