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애인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더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보호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장애인학대사건'에만 적용되던 보조인 동석이나 배려 조치를, 장애인이 피해자인 모든 범죄 사건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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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변경 전
학대받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하 “피해자”라 한다) (…현행과 같음…) 범죄사건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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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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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인
장애인 등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이나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돕기 위해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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