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학대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피해 장애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건 범위의 명확화
변호사 선임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을 '장애인학대사건'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구체화하여 법 적용 시 혼선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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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변경 전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변경 후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현행과 같음…) .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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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대리인
미성년자나 성년후견인처럼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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