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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발의 · 의원 외 9인 ·
2021년 6월 30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은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학대사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 적용에 있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변호사 선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5제1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