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등록증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며, 관련 자격증의 부정 사용을 막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등록증 관리 시스템 개선
장애인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등록증을 반환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대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증의 진위와 유효성을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
변경 전
장애인 등록 관련 규정(1항~7항)
변경 후
장애인 등록 및 정보 확인 절차를 정비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등록증의 진위나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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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부적절한 시설에 대한 조치와 등록증 확인 절차를 강화했어요.
전문 자격증의 무단 대여나 알선 등 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등록증 확인 관련 규정(제32조, 제32조의3)과 자격증 처벌 관련 규정(제87조제2호의2)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학대 방지 및 시설 조치 관련 규정(제59조의8, 제59조의15, 제62조)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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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대리인
미성년자나 성년후견인처럼 법률에 의해 대리권이 부여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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