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학대나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금지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할 때, 누군가가 신고를 못 하게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압박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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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변경 전
신고인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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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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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이익조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따돌림 등 신고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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