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신고 방해 금지 등에 대하여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5 및 제86조의2).
현행
개정안
제59조의5(불이익조치의 금지)
제86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