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도록 하여 장애인 유족의 불편과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등록증 진위 및 유효 확인 시스템을 갖추고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장애인등록증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나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적용 범위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명확하게 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 범죄가 발생한 때를 추가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위하여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기본법」과 같은 수준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하지 않으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제32조의3).
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59조의5).
다.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보조인이나 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관하여 ‘장애인학대사건’ 문구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수정함(안 제59조의8, 제59조의15).
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를 추가함(안 제62조).
마. 의지ㆍ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바. 장애인학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등록증을 사용하는 행위, 의지ㆍ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함(안 제86조의2, 제87조, 제88조).
현행
개정안
제32조(장애인 등록)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59조의5(불이익조치의 금지)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제72조(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제86조의2(벌칙)
제87조(벌칙)
제88조(벌칙)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290 ·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