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이나 학대 범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성폭력 및 학대범죄 대응 강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이나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해당 시설에 대해 개선 명령이나 운영 정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를 법에 명확히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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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제1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성폭력 및 학대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아동·청소년 대상, 노인학대 등)가 발생한 때를 시설 개선, 사업 정지, 장의 교체,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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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복지실시기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실제 사업이나 시설 운영을 맡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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