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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이하 “성폭력범죄 등”이라 함)가 발생한 때 등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이하 “시설의 개선 등” 이라 함)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은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등이 발생한 때는 그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등이 발생한 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