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가 원활하게 수사받을 수 있도록 통역과 번역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피해자 보호 강화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아동이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해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는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 피해자를 위해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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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술조력인
아동이나 장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의사소통을 돕고 심리적 안정을 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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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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