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어린이나 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 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모든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진술 조력권 확대
현재는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에만 한정되어 있던 '진술조력인' 제도를 일반적인 모든 범죄의 피해자에게도 확대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범죄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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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5조의4(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변경 전
현재 규정이 없음
변경 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를 조사할 때, 진술조력인이 참여하여 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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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어린이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원활한 수사와 재판을 돕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사법경찰관과 검사 간의 사건 송치 및 재수사 요청 등 수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진술조력인 제도와 관련한 준용 규정 및 직무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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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술조력인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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