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적절하게 진술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음.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해당 규정 준용)에만 규정되어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아동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피해자만 진술조력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중재나 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재판 및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4 및 제29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5조의4(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제294조의3(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