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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발의 · 의원 외 16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뢰관계자 동석,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조회 등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특별히 배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는 법원, 수사기관 등의 판단 또는 허가에 의해 적용 가능한 제도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사건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피해자인 모든 범죄 사건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장애인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신안정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배려가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조인의 선임 등의 적용대상을 장애인학대사건에서 장애인이 피해자인 범죄사건으로 확대하고, 피해 장애인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의 특례 및 전문가 의견조회제도를 도입하며, 장애인학대사건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8 및 제59조의15부터 제59조의17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제59조의15(장애인학대사건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제59조의16(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제59조의17(전문가의 의견 조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