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발의 ·
성폭력 피해자가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만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연령과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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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변경 전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변경 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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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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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술조력인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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