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령 및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해자가 입는 불이익이나 심리적인 고통 등 2차 피해도 상당한 것이 현실임. 이에 연령 등의 제한 없이 모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고,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37조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