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친족의 경제적 착취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친족에 의한 재산 범죄 처벌 강화
가해자가 장애인의 가족이나 친척이라 하더라도, 사기나 횡령 등 경제적 착취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상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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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8조의3(「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중 제2조제4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28조(같은 법 제354조 및 제3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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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족상도례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상의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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