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애아동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용 쉼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협력체계 강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도록 명시하여, 장애아동 학대 시 업무 혼선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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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11 제1항 제7호
변경 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요.
변경 후
장애아동학대(장애인학대 중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인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말한다) 예방 및 장애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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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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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이 학대나 차별을 당했을 때 이를 발견하고 상담하며,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전문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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