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애아동이 더 촘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범위에 '장애아동학대'를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아동 학대 대응 체계 강화
현재는 장애아동학대와 비장애아동학대가 서로 다른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어,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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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11제1항제2호
변경 전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변경 후
장애인학대·장애아동학대(장애아동에 대하여 행하여진 장애인학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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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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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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