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업무 범위에 '장애아동학대'를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확대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수행하는 실태조사, 교육, 홍보 업무에 '장애아동학대'를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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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11제1항제2호
변경 전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변경 후
장애인학대·장애아동학대(장애아동에 대하여 행하여진 장애인학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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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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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이 학대나 차별을 당했을 때 이를 발견하고 피해를 예방하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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