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발의 ·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위해 전용 쉼터를 설치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용 쉼터 설치 근거 마련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 성인이나 비장애 아동과 함께 머무는 시설이 아닌, 아이들의 특성과 연령에 맞는 전용 쉼터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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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피해장애아동 쉼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가 피해장애아동에게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전용 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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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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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장애아동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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