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장애인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학대 피해장애아동의 경우 성인인 장애인 또는 비장애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학대 피해장애아동의 장애 특성 및 연령을 고려한 적합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용 쉼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대 피해장애아동에게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대 피해장애아동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피해장애아동 쉼터)
제34조(지도와 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