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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장애아동이 학대를 당하는 경우 업무처리에 혼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근거가, 「아동복지법」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학대 피해장애아동의 경우 성인인 장애인이나 비장애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없어 학대 피해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는 전용 쉼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아동 전용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장애아동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1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제59조의13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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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