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제안이유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활동지원 급여 조사자,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등 직업군의 특성상 장애인과 접촉이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서 누락되어 있어 신고의무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시 현재 의료기관이 아닌 관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장애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한편, 현재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의 예방·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이 이원화되어 있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대상이 되는 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범죄는 제외되어 있어 취업제한명령 선고 시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적용으로 인해 친족 간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현행 법·제도 운영에 있어서 여러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이 관련 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9 신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범죄’를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대상이 되는 범죄에 추가함(안 제59조의3제1항).
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되,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신고 의무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규정 및 벌칙 규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59조의4, 제86조제3항제2호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4 단서 신설).
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를 명시함(안 제59조의11제2항제5호).
마.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59조의13제2항 신설).
바.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59조의16 신설).
사.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등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신설함(안 제8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장애인 등록)
제32조의9(자료의 요청)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제86조(벌칙)
제88조의3(「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90조(과태료)
공포일 2021-07-27 · 공포번호 18333 ·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