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장애인 등록과 재판정 시 필요한 자료를 공공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자료 요청 범위 확대
기존에는 의료기관에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도 포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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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 제7항
변경 전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진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대신 새로운 조문(제32조의9)으로 통합하여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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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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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정
장애인의 상태가 변했는지 확인하여 장애 정도를 다시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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