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이하 “재판정”이라 한다)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수행하고 있음.
공단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재판정 등을 위한 장애심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공단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요청에 대한 근거가 없어 장애인이 직접 발급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따라서 공단이 장애인 등록 및 재판정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의료기관 이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정밀심사를 위한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자료 제공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비용면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불편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32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장애인 등록)
제32조의9(자료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